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아동성범죄 영상진술 법정증거 안 돼" 첫 파기환송

"아동성범죄 영상진술 법정증거 안 돼" 첫 파기환송
입력 2022-05-08 09:59 | 수정 2022-05-08 10:00
재생목록
    "아동성범죄 영상진술 법정증거 안 돼" 첫 파기환송

    사진 제공: 연합뉴스

    청소년·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를 법정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아동성범죄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2살 아동이 잠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9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심과 2심은 추행한 적 없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영상 등을 근거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이 남성에 대한 2심 선고 두 달 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 제출만으로 법정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2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의 결정 이후 법조계와 여성단체들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해왔으며, 현재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화상연결로 진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