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전자관보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을 게재해 정식으로 공포했으며, 이들 법들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정해져,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검찰은 개정법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데, 법안 공포 뒤 6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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