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품을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른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났다"며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이 813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나 반품, 환급 문제가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이나 하자,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명품 판매 플랫폼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중개'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도 7일 이내라면 가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서 안내하는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각 플랫폼은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는 점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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