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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 원

'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5-10 11:18 | 수정 2022-05-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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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 원

    배우 최진혁 [KBS 제공]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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