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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안양 중장비 사고 운전기사에 금고 2년

'3명 사망' 안양 중장비 사고 운전기사에 금고 2년
입력 2022-05-10 12:08 | 수정 2022-05-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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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안양 중장비 사고 운전기사에 금고 2년

    안양 롤러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경기도 안양의 공사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데 쓰이는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했지만, 피고인 잘못으로 3명이 숨져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만안구 안양동의 전기통신관로 매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몰고 도로 포장 작업을 하다가, 60대 남성 노동자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잘못이 무겁다며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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