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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2-05-10 12:13 | 수정 2022-05-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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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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