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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원 배상 소송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원 배상 소송
입력 2022-05-10 16:11 | 수정 2022-05-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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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원 배상 소송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오늘(1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또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최 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특검은 잠금 패턴 외에도 태블릿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점, 이메일 계정이 최 씨가 사용하던 주소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 씨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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