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 주민은 본인이 일하는 업체의 회삿돈으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 3백여 권을 사서, 올해 3월 회사 직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본부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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