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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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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제기한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법원,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제기한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입력 2022-05-10 18:08 | 수정 2022-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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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제기한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성인이 된 작년 11월, 10년 넘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가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작년 12월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쓴 일기,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우, 고소인은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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