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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영상M] "기름 가득 채워준다"더니‥정량 미달에 가짜 석유까지

[영상M] "기름 가득 채워준다"더니‥정량 미달에 가짜 석유까지
입력 2022-05-11 11:48 | 수정 2022-05-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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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의 석유 판매업체 앞마당.

    은색 금속 용기 위쪽에 과학 실험실에서 보일 법한 투명 관이 보입니다.

    관을 타고 쭉쭉 올라오던 액체가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액체의 정체는 석유.

    투명 관은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석유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 측정기'입니다.

    "11.08리터가 미달되는 양이에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동식 석유 판매차량에서 100리터를 주유해봤더니, 실제 정량에서 무려 11.08리터가 부족한 상태.

    단속반이 석유 판매차량의 운전석 배전판 내부를 열어봤습니다.

    주렁주렁 전선이 달린 네모난 장치가 발견됩니다.

    이 장치가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석유 판매차량의 주유 계기판에는 '가득 주유했다'고 표시돼도, 실제 주유량은 못미치도록 '조작 장치'를 심어놓은 겁니다.

    배전판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이 조작 장치가 가동되는 겁니다.

    판매자는 계기판 수치보다 최대 25%까지 적게 주유할 수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판매자: 5%에서 25%요.
    수사관: 5%에서 25%까지 차 안에서 저장을 하면 정량미달이 난다는 거죠?
    판매자: 예.


    이들은 건설 현장과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드린다'며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았는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이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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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의 한 주유소.

    남성 두 명이 차량과 바닥 유류 탱크를 연결한 호스를 만지작거립니다.

    바닥탱크에서 이동식 판매 차량으로 석유를 옮겨 싣고 있는 겁니다.

    알고보니,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였습니다.

    이들 일당은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의 덤프화물차와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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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의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선박용 기름을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판 주유업자가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수사관) : 이게 선박용 주유기 사용하던거에요?
    (판매자) : 네, 네.
    (수사관) : 해상용, 가짜석유죠? 지금 1천리터 남은거죠?
    (판매자) : 네, 네.
    (수사관) :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압수해서 폐기처분할 거예요.


    이들은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기름과 난방용 등유를 섞어 2만 4천 리터 넘게 팔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이처럼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25명을 검거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서 팔거나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 미달 기름을 파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석유 판매업자는 석유관리원에 수급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깜깜이' 기름을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석유와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

    총 시가 67억 원어치 양,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만들고, 보관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량 미달 기름을 팔거나, '깜깜이' 기름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경기도 특사경은 "특히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뿐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불법 유통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수사로 검거한 25명 중 14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11명은 입건해 경찰 수사 중입니다.


    (영상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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