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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경찰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

경찰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
입력 2022-05-11 13:55 | 수정 2022-05-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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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은 기소·불기소 의견과 상관없이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어, 이의신청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이 스스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가 피해 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 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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