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오늘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옛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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