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에 4살 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엄마와 25살 공범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유기해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에 돌아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친모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4살짜리 딸을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 채팅방에서 만난 공범에게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얘기하자, 공범이 아이를 버리자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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