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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수억원 빼돌리다 발각되자 점주 살해‥항소심서 징역 17년

수억원 빼돌리다 발각되자 점주 살해‥항소심서 징역 17년
입력 2022-05-11 16:22 | 수정 2022-05-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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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빼돌리다 발각되자 점주 살해‥항소심서 징역 17년
    직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리다 발각되자,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자신이 일하던 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3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주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다, 경찰에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5년부터 약 6년간 물건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빼돌려 3억 7천여만 원을 챙겼고, 작년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주와 피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 점주를 살해한 뒤 점주 지급의 현금 26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주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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