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리다 발각되자,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자신이 일하던 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3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주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다, 경찰에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5년부터 약 6년간 물건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빼돌려 3억 7천여만 원을 챙겼고, 작년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주와 피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 점주를 살해한 뒤 점주 지급의 현금 26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주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
양소연
수억원 빼돌리다 발각되자 점주 살해‥항소심서 징역 17년
수억원 빼돌리다 발각되자 점주 살해‥항소심서 징역 17년
입력 2022-05-11 16:22 |
수정 2022-05-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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