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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김만배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김만배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2-05-11 16:23 | 수정 2022-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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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김만배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장동 원주민들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5명을,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재명 상임고문 등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필지를 공급해 3천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도록 묵인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측이 위법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제출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인 점을 알고도 승인한데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는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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