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당시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외교부가 낸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이른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는지, 또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결과, 일시 장소 등은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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