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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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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원 무고 의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 '임원 무고 의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11 17:01 | 수정 2022-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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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원 무고 의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무혐의' 처분

    사진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자기 회사의 임원을 무고한 혐의를 받아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구 전 부회장이 작년 6월 한 임원이 아워홈 본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신고해, 이 임원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지난 9일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구 전 부회장은, 동생 구지은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대신 맡고 일주일 지난 시점, 동생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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