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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코스닥 '에코프로' 임직원 기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코스닥 '에코프로' 임직원 기소
입력 2022-05-11 17:36 | 수정 2022-05-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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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코스닥 '에코프로' 임직원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회사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와 계열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지난 2020년,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억원짜리 계약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남긴 혐의로, 에코프로의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과 그 자회사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사 전직 회장은, 2020년 1월과 2월, 또, 같은 해 8월과 9월, 각각 생산소재 납품계약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약 11억 원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소유 상황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과 상무 등도 같은 시기, 같은 수법으로 각각 적게는 1천만 원대, 많게는 1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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