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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검찰, 로톡 불기소‥"변호사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검찰, 로톡 불기소‥"변호사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입력 2022-05-11 18:04 | 수정 2022-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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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톡 불기소‥"변호사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존 변호사 단체들이 불법 변호사 알선이라며 반발해 온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만 받고 상담이나 수임 대가를 따르 받지 않는 형태의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알선·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AI가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업무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또, 로톡측이 부정하게 판례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로톡측이 법원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로톡측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법조계 등 시민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에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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