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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입력 2022-05-11 21:00 | 수정 2022-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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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서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해 집단 이송하고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단원들은 개간지 분배 약속을 받고 폐염전 개간 등 노역에 동원됐지만, 이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토지 무상분배는 무산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개척단원으로서 인권침해 피해를 본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폐염전이 현재 경작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점을 보면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 법에 따라 보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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