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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
입력 2022-05-12 09:07 | 수정 2022-05-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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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을 함께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경읍은 또,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으며, 검찰이 박사방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남경읍은 박사방이 범죄단체라고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2심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며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중 거짓합의서까지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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