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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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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12 09:14 | 수정 2022-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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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회에서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친분을 쌓은 10대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약 8년 동안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과 친분을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아동청소년기 피해자들을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끌긴커녕, 성적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면서도, "일부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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