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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2 11:10 | 수정 2022-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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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당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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