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대법원 무죄 확정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5-12 11:14 | 수정 2022-05-12 11:16
재생목록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대법원 무죄 확정
    숙박업소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측이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야놀자' 측 정보가 "비공개 돼 있거나 숨겨놓은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놀자'가 업계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 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한 노력이 짐작되고, 후발 주자인 '여기어때'가 이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만에 키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