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 단독 재판부는 보훈공단 한 전직 직원이 양봉민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전 직원은 2017년 말, 보훈공단 감사실에서, 자신 등 일부 직원들을 '전임 기관장의 알박기 인사'라고 지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양 전 이사장이 자신을 산하 기관으로 전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전 이사장이 인사 규정을 위반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전 직원은 양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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