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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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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게을리한 센터 대표 벌금형

'폭언·욕설'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게을리한 센터 대표 벌금형
입력 2022-05-12 14:44 | 수정 2022-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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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욕설'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게을리한 센터 대표 벌금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장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센터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아동센터의 센터장은 2016년과 2018년, 4살에서 9살 사이 아동 세 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는 자신에게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센터장을 채용했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사표도 받았다"며 "근로계약상 지위에 따라 대표는 센터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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