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성은씨에 대한 부패 공익신고자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씨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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