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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환자들에게 '공동 호객행위'한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환자들에게 '공동 호객행위'한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입력 2022-05-12 16:04 | 수정 2022-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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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에게  '공동 호객행위'한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대법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 근처의 이른바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손님을 안내한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호객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용역업체 직원을 함께 고용해,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환자들을, 약국으로 안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약국 운영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다만,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약국끼리 분쟁이나 민원을 피하려고 직원을 고용했고, 약국을 선택할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들이 분쟁과 갈등을 피해려했다해도, 결국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국들이 담합해 환자를 순번대로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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