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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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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추궁에 "성추행 피해 보고받은 적 없어" 거짓말, 명예 훼손 아냐

상사 추궁에 "성추행 피해 보고받은 적 없어" 거짓말, 명예 훼손 아냐
입력 2022-05-13 10:52 | 수정 2022-05-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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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추궁에 "성추행 피해 보고받은 적 없어" 거짓말, 명예 훼손 아냐

    사진 제공:연합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책임을 피하려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부하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부하직원으로부터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사실을 보고한 부하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간 관리자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관리자는 선임 부하직원으로부터 작업장 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가해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6개월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애초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관리자의 발언이 성추행 사실을 보고한 선임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책임을 추궁받자 변명하다가 나온 거짓말을 두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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