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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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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등 소유권 소송 패소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등 소유권 소송 패소
입력 2022-05-13 11:03 | 수정 2022-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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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등 소유권 소송 패소

    고액체납 최순영 전 회장 압류 재산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들은, 자기 것이 아닌 가족들 소유라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최 전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미술품과 현금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천6백여만 원과 미술품 등을 압류했는데, 이 씨 등은 서울시가 압류한 현금과 미술품이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택 수색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 세액은 3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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