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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에서 감형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에서 감형
입력 2022-05-13 11:31 | 수정 2022-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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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에서 감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형량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5월, 만취상태에서 시속 148km로 벤츠 차량을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씨는 작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간 등 제한 없이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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