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경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입력 2022-05-13 14:25 | 수정 2022-05-13 14: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제공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재판일을 오는 6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은순 #증명서 위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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