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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입력 2022-05-13 14:25 | 수정 2022-05-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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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재판일을 오는 6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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