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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난동부렸다고 형량 3배 높인 판사‥위법"

대법원, "난동부렸다고 형량 3배 높인 판사‥위법"
입력 2022-05-13 14:57 | 수정 2022-05-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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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난동부렸다고 형량 3배 높인 판사‥위법"

    사진제공 : 연합뉴스

    피고인이 항의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이미 선고한 판결을 고쳐 형량을 높인 재판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법정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당초 징역 1년이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어났던 한 문서위조 사범의 상고심에서, 판결을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위조사범은 "재판이 이 따위냐"며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왔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다시 법정에 세운 뒤 법정을 모욕했다며 징역 1년을 징역 3년으로 바꿔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고는 재판장 허가를 받고 피고인이 법정을 나갈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고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수로 판결을 잘못 읽거나, 내용에 잘못을 발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뒤 판결을 고쳐 다시 선고할 수 없다"며, "이미 선고한 형량을 바꾸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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