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요양병원·시설의 설비 실태를 조사한 뒤, 환기시설과 격리실, 면회실 등의 설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후인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생겼지만, 요양병원 중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100병상 이상 보유 요양병원' 1천27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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