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상품인 '포켓몬 빵'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말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시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빵을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안 창고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3명을 추행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편의점 내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4건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체포 직전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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