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온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음의 음질을 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측 변호인이 "진술 내용이 변호인에게는 99% 이상 안 들린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생된 1시간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 대해, 유 전 본부장측 변호인은 "검사는 이어폰으로는 잘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만배씨 측도 "뇌물을 주기로 논의했다는 내용이 음질문제로 안 들린다"고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오늘 재생한 파일은 재판부도 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며 "녹음파일의 보조적 수단인 녹취록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지난 2012~2014년, 2019~2020년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