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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2-05-13 15:17 | 수정 2022-05-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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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 전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임면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최 전 사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새벽 운동에 관용차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비위 의혹 전반에 대햐 광범위하게 감사가 이뤄졌지만,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다"며 최 전 사장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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