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도 패소

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도 패소
입력 2022-05-13 16:04 | 수정 2022-05-13 16:04
재생목록
    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도 패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정석인하학원 측이, 교육부가 2018년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한 통지에 불복해,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한 끝에 편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20년 뒤 재조사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같은 사안에 대해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