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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충전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40대 징역형

도박사이트 충전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40대 징역형
입력 2022-05-13 18:17 | 수정 2022-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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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 충전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40대 징역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41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니 피의자의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인터넷 도박에 쓰기 위해 돈을 자발적으로 송금했다가, 도박에서 돈을 잃자 되찾기 위해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측은 "단지 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계좌 주인이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공간 개설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충전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고, 무고죄는 타인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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