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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위법' 소송, 심리 없이 각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위법' 소송, 심리 없이 각하
입력 2022-05-13 18:37 | 수정 2022-05-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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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위법' 소송, 심리 없이 각하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낸 행정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명예회장이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사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확인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한변은 작년 3월 "여야 갈등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이사를 추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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