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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모 계좌서 몰래 7억 원 인출한 50대 집행유예

숨진 부모 계좌서 몰래 7억 원 인출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4 14:32 | 수정 2022-05-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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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부모 계좌서 몰래 7억 원 인출한 50대 집행유예

    사진제공 : 연합뉴스

    부모가 숨진 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몰래 재산 7억여 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기와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부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몰래, 같은 해 6월 5일까지 146차례에 걸쳐 7억 3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해 왔는데,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자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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