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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