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당초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평가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자, 일부 응시자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법원은 평가원 정답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평가원과 교육부는 논란이 된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오류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가 지연됐다며, 한 사람 당 최대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1년 만에 추가 합격 등 구제조치가 있었어도 수험생들은 대입 실패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원이 행정소송 패소 당시 곧바로 구제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