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019년 업무를 부하직원 등에게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공부를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한 교정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채용 업무량이 워낙 많아 부하들과 협업을 한 것이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용업무 최종담당자인데도, 일부 업무는 다른 직원이 전적으로 맡았고, 사무실과 상담실 등에서 승진공부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오히려 정직 등 더 무거운 징계까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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