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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8살 딸 폭행·살해' 20대 부부, 아들 '정서 학대'로 징역 1년 추가

'8살 딸 폭행·살해' 20대 부부, 아들 '정서 학대'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2-05-17 11:20 | 수정 2022-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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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 폭행·살해' 20대 부부, 아들 '정서 학대'로 징역 1년 추가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 [사진 제공:연합뉴스]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들 학대 혐의까지 인정돼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8살 딸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9살 아들에게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생을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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