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속인 이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1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 동안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와 그 남편에게 징역 30년과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욕실에서 조카를 때리고 욕조 물에 넣었다 빼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실행하는 데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학대도구인 나뭇가지를 사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정상빈
조카 '물고문' 살해 혐의 이모 부부 징역 30·12년 확정
조카 '물고문' 살해 혐의 이모 부부 징역 30·12년 확정
입력 2022-05-17 15:02 |
수정 2022-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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