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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상빈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범죄자가 공직 말 안돼"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범죄자가 공직 말 안돼"
입력 2022-05-17 16:09 | 수정 2022-05-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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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범죄자가 공직 말 안돼"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한 유우성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공직에 발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신을 보복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고소인으로 출석하면서, 보복기소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두봉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괘씸죄로 시민을 기소한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또, 간첩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데 대해서도 "처벌받을 할 사람이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된 점에 대해 피해자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당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유씨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세우면서 이른바 분풀이성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빚어졌고, 작년 10월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유우성 씨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이두봉 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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