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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발길질에 물고문‥어머니 학대한 아들 부부 실형 선고

발길질에 물고문‥어머니 학대한 아들 부부 실형 선고
입력 2022-05-17 16:40 | 수정 2022-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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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질에 물고문‥어머니 학대한 아들 부부 실형 선고

    사진제공 : 연합뉴스

    60대 어머니를 수차례 발길질하고 물고문한 혐의로 30대 아들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식당 일을 해 달라며 어머니를 불러 같이 살면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며느리 강 모 씨와 아들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두 사람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가슴을 수차례 발길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김 씨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끓는 냄비 물을 뿌려 다치게 하고,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냄비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어 물고문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들 부부가 식당을 개업해 일을 도와달라는 말에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살다가, 학대로 갈비뼈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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