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공모해 국내 금융기관 해킹을 시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11년 북한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6월에서 7월 무렵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 공작원 등이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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