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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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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구청이 배상해야"

법원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구청이 배상해야"
입력 2022-05-18 10:59 | 수정 2022-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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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구청이 배상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을 막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이며, 차별 자체로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는 지난 2017년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시설공단이 체육관 대관을 돌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동대문구청과 시설공단이 단체에게 5백만원, 활동가에게 1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체육관을 빌린 상태였지만, 공단측은 뒤늦게 "포스터를 보고 민원전화가 온다, 다른 장소는 없느냐"는 등 전화를 걸어왔고, 돌연 체육관 보수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작년 8월 1심은 대관 취소는 위법하다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 자체가 손해라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이외의 정신상의 고통도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며 "대관 취소로 인해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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